이제 1개월만 있으면 2019년도이다. 12월에는 이것저것 이벤트도 많은 달이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달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배당을 받으려면 도대체 언제 주식을 매수해야하고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하는가?
결론적으로는 내년인 2019년도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인 12월 26일까지 주식 보유 또는 매수거래가 체결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결제시스템에서 -3영업일을 체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12월 28일이 2018년도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기 때문이다.
12월 27일에는 결산법인 배당락일로서, 결산기일이 지나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상태를 말하게 된다. 12월 27일 개장 시점에는 예상 배당금 수준만큼 주가 하락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2월 28일에는 2018년도 주식시장 폐장을 알리는 날로서, 이 날은 2018년도 마지막 거래일이다.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아예 열리지 않는 휴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 운영 제5조에 따라 연중 마지막 영업일은 매매거래를 실시하지 않는다.
즉, 날짜별로 보자면
12월 26일 (수) : 배당주 배당기준일 – 이 날까지 주식을 보유 또는 체결
12월 27일 (목) : 배당락 – 이 날 주식을 매수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없음
12월 28일 (금) : 2018년 마지막 거래일
12월 31일 (월) : 2018년 주식시장 휴장 (거래 X / 휴일이나 마찬가지)
이러한 날짜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판단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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