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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 이야기

가상화폐, 실명제로 더욱 투명성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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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실명제를 시행해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또는 일주일에 2천만원 이상 자금을 입금, 출금하는 고객거래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하여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금, 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다른 계좌를 가진 투자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해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계좌를 개설해야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즉, ‘실제 거래은행 계좌 = 가상화폐 거래 은행 계좌 → 입금, 출금 서비스 가능’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명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상화폐가 투자가 아닌 투기성 짙은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강력한 보안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쁜 용도로 돈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량의 자금이 이동한다면 당연히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인과 단체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로 입출금되는 자금은 즉시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대책을 발표하여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지지부진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필자는 가상화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주관적으로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주식은 기업과 정보, 분석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냥 아무런 정보, 분석도 없이 ‘가즈아’, ‘영차’ 이 2가지가 끝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주식보다 투기성이 짙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예전에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성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적절하게 잘 규제하고 투기가 되지 않도록 취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에서 일상생활의 거래가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로도 거래가 가능한 시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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